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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집주인 사망 시, 내 보증금과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by 하늘을걷는자의 정보공간 2024. 9. 29.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집주인 사망 시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집주인 사망 시, 내 보증금과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먼저,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한 후,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상속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는 보증이행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하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무가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하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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