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2 집주인 사망 시, 내 보증금과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집주인 사망 시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2024. 9. 29. 아파트 분양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모든 청약통장에 적용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 한도를 늘려 실질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5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저축할 경우 총 1,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10만원 한도로는 12년 이상 저축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 2024. 9.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