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대비한도1 접대비비용처리,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한도 BUSINESS EXPENSE TAX CHECK접대비비용처리,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한도 거래처 식사나 선물에 사업카드를 썼다고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관련성, 건별 증빙기준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차례대로 통과해야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거래처와 식사한 비용, 명절 선물, 개업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장부에 넣다 보면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필요경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간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대비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 건별 적격증빙이 필요한지 → 연간 한도를 넘는지’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세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이며, 접.. 2026.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