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용차량1 차량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업무용 기준 BUSINESS VEHICLE TAX CHECK차량비용처리,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업무용 기준 차량 명의를 사업자로 바꾸는 것만으로 비용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사용 여부, 운행기록, 보험, 감가상각 한도와 관련비용 명세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장기렌트·리스로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 주유비, 수리비와 차량 구입비까지 모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까지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처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 1,500만원 기준과 차량별 .. 2026.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