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1 아파트 분양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모든 청약통장에 적용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 한도를 늘려 실질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 5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저축할 경우 총 1,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10만원 한도로는 12년 이상 저축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 2024.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