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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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요건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각각의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여금을 신청한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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