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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올해 마지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회

by 하늘을걷는자의 정보공간 2024. 11.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 올해 마지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요건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각각의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여금을 신청한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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