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계산법, 2025년 버전으로 초간단 정리

투자수익보다 더 중요한 ‘주식 과세 이해’
2025년부터 주식 과세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세금 계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 말까지 유예되면서 현행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주식 및 금융소득 신고안내 가이드’를 공개하며, 투자자 스스로 소득 구분과 세액 산출 구조를 이해하고 자진 신고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배당소득
-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제 신고 흐름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1. 2025년 기준, 주식 관련 세금의 분류 구조
📌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류
소득 구분과세 유형과세 방식
|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 비과세 | 일반 개인투자자는 세금 없음 |
| 해외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 분리과세 (22%) |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10~60% (지분율·거래대상 기준) |
| 배당소득 | 종합소득세 or 분리과세 | 금융소득세율 15.4% 기본 |
2025년 현재까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1년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는 아직 유예된 상태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투자자 과세 없음 (단, 예외 존재)
✅ 과세 대상 아님
- 일반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
✅ 대주주 기준 (2025년 기준)
- 상장사 지분 1% 이상 or 보유액 10억 원 초과(종목 기준)
- 이 경우 해당 종목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세율: 기본 20%, 3억 초과분은 25%
✅ 대주주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기 → 주식 대주주 여부 조회
- 금융회사 발행 잔고 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익 발생 시 자진 신고 필수
📌 기본 구조
- 과세 대상: 해외 상장주식(예: 테슬라, 엔비디아) 매매 차익
- 신고 주체: 매도일 기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 분리과세(22%)
- 기본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22%
✅ 세금 계산 방법
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 원) 세액 = 양도차익 × 22%
💡 필요경비에는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포함 가능.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통산 가능(손익통산).
✅ 신고 절차 요약
- 해외주식 매도내역 확인
- 증권사 MTS/HTS에서 연간 매매 내역 출력
- 필요경비 정리
- 수수료, 환전수수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 메뉴 → 해외주식 양도소득 입력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확인
4.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체크
📌 과세 구조
구분과세 여부세율
| 국내 주식 배당 | 과세 | 기본 15.4% (원천징수) |
| 해외 주식 배당 | 과세 | 기본 15.4%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금융소득 합산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기본 15.4%) |
| 금융소득 합산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 |
✅ 실전 예시
- 국내 배당 1,500만 원 + 이자소득 600만 원 = 금융소득 2,1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해외 배당소득은 원천징수(15~30%) 후 국내 납부액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가능
5.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계산 필수
✅ 과세 구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10%~60% (지분율 및 거래 상대방 기준)
대상자세율
| 중소기업 대주주 → 타인에게 양도 | 10% |
| 비상장 주식 → 법인에 양도 | 20% |
| 지분 50% 초과 or 특수관계인 간 거래 | 60% |
💡 증여나 상속 형태로 이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별도 세법 적용
6.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 통산 가능
- **결손금(손실)**은 5년간 이월 가능
- 단, 국내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제외
7.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40%
- 과소신고 가산세: 차액의 1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할 계산 (연 9.125% 수준)
→ 자진 신고가 유리
✅ 증권사 자동 데이터 연동은 ‘국내’ 한정
- 해외주식 거래는 대부분 직접 신고 대상
-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만 ‘간이 세무 서비스’ 제공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 해외주식과 배당 수익 내역 미리 정리해두기
- 양도차익 있는 종목은 2025년 안에 손실 종목과 통산 전략 검토
- 비상장주식 거래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하기
✅ 주식 투자에서 수익만큼 중요한 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사전 신고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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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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